국가 등이 임대한 국유지를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4.21
요 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국유지 임차인이 그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국유지 임차인이 그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구에서는 국유지 사용료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질의사항)
- 종교시설에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