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지급 없이 임차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정보통신망(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고 신청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10년) 동안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지급 없이 임차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신청인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
시
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BTL)으로 광대역초고속자가광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기부․채납(소유권이전)하고
* 상기 정보통신망은 ☆☆시 정보통신망 인프라로 ☆☆시와 사업소, 구․군, 소방본부, 상수도본부 등 332개 행정기관을 연결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전산망과 교통, 관광, 방재 등 17개 대민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음
- ☆☆시로부터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10년간)을 부여받아
이를 다시 ☆☆시에 임대(유지관리 포함)하여 투자금액을 10년 동안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신청인이 민간투자사업(BTL)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일정기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
수익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