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 가능한 때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금형제작 및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금형 및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여 수출함
나.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계약을 체결한 후 동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의뢰받고 당사가 직접 제작함
(1) 외국법인(바이어)의 의뢰에 따라 동 금형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당사가 직접 수출품 생산에 이용하였음
(2)
동 금형은 바이어에게 소유권이 있고 추후 요청 시 금형을 반환하기로 함
다. 금형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외화로 송금받았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