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4.21
요 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81, 1999.7.20)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46015-2081, 1999.07.2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레미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시공사인 ◊◊건설과 계약을
하고 건축주(보증인.피고) △△ 신축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가 시공자인 ◊◊건설로 기 발행되었으며(2010년 10, 11월분)
-
시공자가 결제를 하여야 하나, 부도로 인하여
건축주(보증인.피고)에게 레미콘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지방법원□□지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피고
△△
11년 5월 25일까지 일천오백만원을 원고 ◯◯기업에게 지급)까지 끝난 상황
에서 건축주(보증인.피고)인
△△가
결제를 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함
(질의내용)
△△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