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정부는 2012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ᐧ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하여 운영중 (1) 제도도입 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2) 500MW 이상(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의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해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2012년 현재 민간발전회사를 합쳐 13개임 (3) 위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공급인증서)를 거래하도록 별도의 거래시장을 운영함 나. 위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공급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 부설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음 (1)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포함)는 각각 매수자와 매도자가 되어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을 통해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 “공급인증기관”에 거래수수료를 지급 (2)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은 비태양광과 태양광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 자유로이 정하여 거래하고 대금을 직접 주고 받으며, 계약체결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에 신고함 2. 질의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발급한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