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하여 그 법률효과가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자는 그 특수목적회사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있어 해당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하여 그 법률효과가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자는 그 특수목적회사가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래 목적에 따라 설립되어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Paper Company(이하 SPC라 함)로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등기한 법인임
나. SPC 설립 및 추진 경위
(1) 주식회사 A자원은 철스크랩 가공ᐧ유통 전문 회사로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담보부족으로 자금대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Project Finance에 의하여 자금조달하기로 함
(2) 주식회사 B증권은 위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주관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할 금융기관을 물색한 결과 2개의 금융기관(C금융기관, D금융기관)이 참여하기로 함
다. 위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자별 투자(대출)금액, 이자율, 보수 및 채권보전방법, 그리고 각각 그 역할과 책임 등은 아래와 같음
(1) 주식회사 A자원은
(가) SPC 총 대출액 대비 21%를 투자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며, 원금상환순위는 후순위로 함
(나) 투자금(대출금) 전액을 주식회사 B증권과 CᐧD금융기관을 위한 원금손실우선충당금으로 SPC에 제공
(다) 철스크랩 가공ᐧ유통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SPC 위임을 받아 SPC의 철스크랩 구매ᐧ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일정금액을 SPC 운용ᐧ관리보수로 받고 아래와 같은 의무(책임)을 짐
- SPC의 철스크랩 보관ᐧ관리 의무, 대출만기일까지 미판매된 재고를 재매입할 의무와 동 의무이행증거금을 SPC계좌에 예치
- 클레임에 대한 일체 부담, 부실매출채권에 대해 SPC에 변제의무
-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의 개인연대보증 등
(2) 주식회사 B증권은
(가) SPC 총 대출액 대비 19%를 투자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며, 원금상환순위는 중순위로 함
(나) 대출금 전액을 CᐧD금융기관을 위한 원금손실우선충당금으로 SPC에 제공
(다) SPC로부터 회사재산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SPC 재산의 관리ᐧ 운용ᐧ처분ᐧ위탁, SPC 운영과 관련한 비용과 보수지급, 채무변제 결정과 회계ᐧ자금ᐧ 인감ᐧ은행통장 등 관리ᐧ집행, 주식회사 A자원과 SPC에게 재무자문용역을 제공함
(라) 일정금액에 대해 SPC 운용 및 관리보수를 받고 SPC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SPC 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 전액을 주사업자와 연대하여 부담함
(3) CᐧD금융기관은
위 대출계약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SPC 총 대출액 대비 60%를 대출하고 연 9.5% 이자율 및 약정대출금액의 1.5% 약정보수로 받기로 하며, 원금상환순위 선순위자로 함
(4) SPC는
(가) 취득하는 스크랩에 대해 CᐧD금융기관의 대출금 액수에 비례하여 양도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B증권이 SPC관리자로서 이를 수행함
(나) 대출금의 이자, 구매원가, 업무위탁보수 및 운영비용 외 다음 비용 부담
- 회사재산 취득,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 대출금과 관련된 부대비용
-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전문적 용역에 대한 수수료 등
(다) 철스크랩 매입, 판매, 재고자산 관리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A자원에 위임하여 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그 행위의 효과는 SPC에 귀속되는 것임
라. SPC는 대출받은 자금으로 철스크랩을 매입하여 대부분을 주식회사 A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주식회사 A는 SPC로부터 구입한 철스크랩을 국내 제철회사 등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SPC의 철스크랩 구매 및 판매행위는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증권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는 주식회사 B증권이 수행함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SPC가 철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