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송전선로 취득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31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5호 모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5호 모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한-미 FTA의 발효(2012.3.15)로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됨 (2) 이는 미합중국 영역에서 수리나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 또는 수리나 가공이 그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관계없음 나.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재수입재화의 범위)와 제15호(그 밖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모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상기 절차에 따라 재수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