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하는 선박에 대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12.05.18
요 지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05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등록을 한 법인이 아래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운항할 예정임
(1) 면허 종류 :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2011년 면허)
(2) 항로 : 여의도를 출발, 첫 번째 중간기항지인 김포터미널과 새로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을 지나 두 번째 중간기항지인 이작도를 거치고 최종기항지인 덕적도에 이르는 항로를 운항함
(3) 선박제원 : 37톤, 여객정원 70명
나. 위 항해 선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라 여의도와 덕적도간을 운항하도록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위 선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