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과세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가 소유부동산 토지, 건물 전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건물 증여분에 대하여
1) 건물의 무상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사업포괄 인계
․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1.1.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
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2.29.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