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7.12월에 토지를 구입하여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6.12월에 ○○공사에 수용되게 되었음
- 보유자산은 토지, 건물, 화단 및 수목이 있으며, 건물철거비용이 발생하였음
-
토지는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 그 외 자산은 별도로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아 본인이 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철거비용을 지급함
․ 건물이전 및 철거계약서 체결일 : 2006.12.22.
․ 손실보상금 수령일 : 2006.12.27.
․ 본인의 최종 임대일 : 2008.10.31. (임차인 퇴거)
․ 철거용역일 : 2008.12.05. ~ 2008.12.13.
(질의사항)
- 본인이 지급한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22601-688, 1990.07.15.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