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로,「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로,「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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