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 둘 이상의 지점법인만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5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로,「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로,「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