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092, 1999.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46015-1092, 1999.05.26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〇〇
법률사무소(갑)은 고객이 최초로 법률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 그 고객과
체결하는 기
본계약서에는 통상적 법률컨설팅 사무에 대하여 청구될
수수료가 투입될
인원의 시간당 요율에 투입될 인원들이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갑의 소속변호사와 전문가 및 직원 개개인의 시간당 요율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채,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에 이른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음
- 흔히 “time charge"방식으로 불리는 위 청구방식을 정함에 있어 갑과 고객이 그
대강만을 정한 기본계약에 쉽게 합의하는 것은 당장 의뢰된 그리고 앞으로 의뢰될
법률컨설팅 사무의 난이도에 따라 투입될 인원의 양과 질이 달라지고 투입인원의 실제
사용할 시간의 양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임
- 이러한 “time charge"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뢰된 법무컨설팅역무의 착수 당시는 물론 그 수행 중에도 얼마만한 금액이 수수료로 청구될 것인가를 알 수 없고 법무컨설팅역무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알게 되며,
- 고객은 자신이 의뢰한 법률사무의 난이도와 성패여부에 비추어 청구된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청구금액을 지급하나, 청구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고객은 청구금액의 감액을 요구하게 되고,
- 이 경우에 갑과 고객은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 일정액을 감액하게 되고 고객은 그 때 비로소 감액 후의 대가를 지급함
(질의사항) 상기 “time charge"방식에 따라 법률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