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4. 대통령령 제21034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및 같은 영 부칙 제1조・제4조・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2009.2.4. 대통령령 제21034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및 같은 영 부칙 제1조·제4조·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기원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1974. 8. 7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한국문화의 소산인 태권도를 범국민과 세계인에게 보급해온 공익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임
-
또한 2007. 12. 21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면서
법률 제19조에 국기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국기원이 공익법인임을 명백히 하였음
-
국기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품단등록”과 관련한 용역으로 품단등록 수수료는
1품
의 경우 금 7,100원이고 3단이 금 11,600원에 불과하며, 예외적인 단인 6단의
경우 금 42,400원이고 최고인 9단은 금 59,400원임
-
당해 등록수수료의 규모 자체는 실비변상 수준에 불과하여 국기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역삼세무서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공익법인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법인을 의미하고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함
(질의내용)
국기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및 품단등록 용역이 그
고유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대한 공식적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