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차주에게 해당 대출에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5.09
요 지
은행이 시행사(차주)에 대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일원으로 대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은행이 시행사(차주)에 대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일원으로 대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부수됨이 없이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주)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함)은 서울 을지로2가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시행자인 (주)글로스타(이하 “시행사”라 함)가 정비사업 자금을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이하 “PF대출”이라 함)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31억5백만원을 받고 동 대출의 대주로서 자금대출에는 참여하지 아니함
나. 우리은행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모두 함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2007.10.26.) 해당 약정에 따른 각 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금융자문기관(우리은행) : 정비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총괄적인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며 본 과세기준자문의 쟁점용역임
- 주선기관(국민은행) : 대출의 주선, 쟁점사업 자금관리, 대출채권의 회수와 지급에 관한 업무
- 대주단 : 사업부지 매매대금․공사비 등 사업비 대출(총 6천억원)
․ 국민은행 1,800억원, 새마을금고연합회 1,300억원, 신한캐피탈 2,900억원
․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을 위한 대출채권 양도(신한캐피탈에 한함)
- 대출채권 양수인(SPC, 미래에셋 증권) :
․ 신한캐피탈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자이며 그 중 SPC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양수자금을 조달함
-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신용공여자(외환은행, 신한은행)
․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일에 인수되지 아니한 동 어음의 매입
․ 지급기일이 도래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금의 지급부족이 있는 경우 그 부족금액의 대여
다. 우리은행이 위 약정을 체결하여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게 된 배경은
- 본 약정체결 이전에 이미 국민은행 등이 시행사에게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한 것에 대하여 우리은행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 해당 지급보증의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사가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대출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대출에 관련된 총괄적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게 됨
2. 질의내용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차주에게 해당 대출에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