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지금 도매업자가 은행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엘지석유화학(주), 지에스칼텍스(주) 등의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석유화학제품과 별도로 금지금(골드바)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금지금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할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