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도매업자가 은행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5.09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엘지석유화학(주), 지에스칼텍스(주) 등의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석유화학제품과 별도로 금지금(골드바)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금지금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할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