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당 공사라 함)는 1987.6.9일과 1989.12.9일 영산강지구 공유수면매립권을 농림부로부터 취득
- 당 공사는 2010.8.25일 ☆☆☆기업도시개발(주)에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매립공사 준공 전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협약서를 체결
(15,932,785 ㎡)
- ☆☆☆기업도시개발(주)는 대가의 10%를 2012.1.16일 당 공사의 계좌에 입금함
2. 질의내용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