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와 서면3팀-1330, 2005.8.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45, 2009. 2. 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1330, 2005.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당사라 함)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해 건설ᐧ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공사개요
- 발주처 : 대구도시철도공사
-
공사명
:
1호선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도시철도 본선구간의 열차운행을 중앙 종합관세소에서 집중으로 제어, 감시 및 통제하는 장치) 개량공사
- 공사기간 : 약 1년 6개월
- 내용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설비를 개량하는 공사이며, 개량대상설비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항
의 도시철도시설(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해당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행하는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을 개량하는 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