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노레일카의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4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와 서면3팀-1330, 2005.8.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45, 2009. 2. 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1330, 2005.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당사라 함)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해 건설ᐧ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공사개요 - 발주처 : 대구도시철도공사 - 공사명 : 1호선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도시철도 본선구간의 열차운행을 중앙 종합관세소에서 집중으로 제어, 감시 및 통제하는 장치) 개량공사 - 공사기간 : 약 1년 6개월 - 내용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설비를 개량하는 공사이며, 개량대상설비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항 의 도시철도시설(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해당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행하는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을 개량하는 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