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자동차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교통사고 현장출동 요원’을 하려고 함
- 교통사고 발생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출동 요원을 사고현장으로 보내고 있음
- 현장출동 요원은 증거확보를 위한 현장사진 촬영, 사고내역 청취 및 기록, 현장 안전조치 및 구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사고 조사내용을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출동 1회당 수당을 지급받기로 함
- 출동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별도 직원은 고용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등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968, 2012.09.2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96, 2011.3.24, 서삼46015-10664, 2002.4.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96, 2011.3.2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삼46015-10664, 2002.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
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21, 2008.07.24.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사목,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 2008.04.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2008.02.05.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 2005.02.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