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인도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선박의 공급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09.04.14
요 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36, 2012.4.24.)를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람
○ 법규과-436, 2012.4.2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건설중인자산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같은 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시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6.9.22.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13호를 매입하면서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하였음
나. 한편, 2007.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됨에 따라
- 2007.1.1. 수익사업개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정정 하였음
2. 질의요지
☆☆시청은 아파트형 공장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발생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