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박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인도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선박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36, 2012.4.24.)를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람 ○ 법규과-436, 2012.4.2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건설중인자산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같은 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시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6.9.22.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13호를 매입하면서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하였음 나. 한편, 2007.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됨에 따라 - 2007.1.1. 수익사업개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정정 하였음 2. 질의요지 ☆☆시청은 아파트형 공장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발생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