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7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임 나. 당사는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하여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시공은 하도급계약에 의해 하도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다. 최근 계약자(최종소비자)가 매우 많고 분양세대의 상당수가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및 분양계약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빈번히 일어남으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라. 아파트 수분양자를 계약당사자로 하고 있는 본 거래의 경우, E-mail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이 불가능한 상황임 2. 질의내용 당사가 아파트 수분양자들(최종소비자)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제10호(기타 제1호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