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물사료첨가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물사료첨가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동물사료첨가제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축산농가에 판매할 예정임
- 미생물배양체인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을 동결 건조시켜서 포도당 및 비타민 등과 혼합하여 분말로 만듦
2. 질의내용
동물사료첨가제를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