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