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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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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