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8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011.01.0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011.01.0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노후 대비를 위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대사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그러나 분양사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손해보았고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거나 소유권이 넘어온 곳도 없이 완전히 손해 본 것임 (질의내용)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