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590, 2007.5.25)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서면3팀-1590, 2007.05.25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현행 제2호로 변경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사무실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가 되지 아니한 기간의 관리비를 본인이 지불하면서 동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지불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다는 것을 알고 2010년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환급받음
-
또한 3년 전까지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2009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관리사무소에 요구하였으나, 2010
년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서 2010년분을 발행하였으나, 2009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건별 매출로 신고가 완료되어 현 시점에서는 그 이전 발행을 할 수 없다고 함
(질의내용) 2009년도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