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예정고지)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사업실적대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〇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예정고지)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〇 당해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사업실적대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예정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세대상기간(1.1∼6.30) 납부기간은 7월 25일까지이고 과세대상기간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납부기간에 혼선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10. 1. 1.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8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9. 12. 31. 개정)
마. 기타 참고사항 (1999. 12. 31. 개정)
1의 2.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의 3.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2010. 2. 18. 개정)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5.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2010. 2. 18. 개정)
6.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2003. 12. 30. 개정)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2009. 2. 4. 개정)
④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00. 12. 29.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3. 12. 30.)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001. 12. 31.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001. 12. 31. 개정)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2001. 12. 31. 개정)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2010. 2. 18. 개정)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2009. 2. 4. 개정)
⑦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