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9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외제차딜러대리점을 운영하고자 기존 외제차딜러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을 양수함. ․ 고정자산 중 금융리스자산(시승차)과 차량운반구를 인수하지 않음. ․ 당좌자산은 채권의 신뢰성 관계와 양수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인수하지 않음. ․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과 미지급금은 승계하되 나머지는 채무의 신뢰성 관계와 양수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인수하지 않음. ․ 종업원은 전원 신입사원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장, 경영기획팀장, 영업소장만 교체하여 34명중 3명만 인수하지 않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