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출판사업자(갑)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을 인터넷으로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 전자출판물을 보유한 출판사업자(을) 또는 그 권리를 대행하는 업체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제휴하고 출판사업자(갑) 소유의 서버에 출판사업자(을)의 전자출판물을 완전하게 저장하여 만화/소설 전자출판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에 구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병행함
- 출판사업자(갑)은 웹페이지․뷰어․결제․테이터 관리시스템을 출판사업자(을)에게 제공하고, 출판사업자(을)은 전자책 원천 소스를 출판사업자(갑)의 전용뷰어(Viewer)와 시스템에 맞게 이미지를 편집․재가공함
- 출판사업자(을)의 원천 소스는 (사)전자출판협회의 인증번호(디지털식별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자출판물임
- 출판사업자(갑)과 출판사업자(을) 모두 출판업을 신고한 출판사업자임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책(만화/소설)을 이용하는 방법
1) 이용자는 당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책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2) 요청을 받은 컴퓨터 시스템은 전자책이 저장된 서버로부터 전자책을 불러들이고 이 전자책을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용자의 컴퓨터 메모리(RAM)로 전송해 전용뷰어 또는 웹브라우져로 만화/소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3) 이용료는 한 권당 300원(최초 열람 후 24시간, 요금을 지불한 권만 이용 가능)이며, 1일 이용권(2,000원, 최초 열람 후 24시간), 7일 이용권(4,000원, 최초 열람 후 168시간), 30일 이용권(9,000원, 최초 열람 후 720시간)
(질의사항) 출판사업자(갑)이 제휴한 출판사업자(을) 소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서버에 저장하여 고객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해당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공급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