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 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8.12.31
요 지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차량소유자가 영수증상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비용공제 등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내에 통행 시 발급한 영수증 금액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뜻을 기재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민자고속도로 톨케이트에서는 현금으로 요금을 징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영수증을 모아오면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그런데, 가져온 영수증이 사업자당 수백~수천 건의 영수증을 관리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 고속도로에는 출구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 차량별 이용내역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차량의 통행내역을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전산상의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