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사업자 주거용으로, 일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수선함에 있어 그 수선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은 총 매입세액에 주거용 건물면적이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부는 사업자 주거용으로, 일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수선함에 있어 그 수선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은 총 매입세액에 주거용 건물면적이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그 중 지상3층, 4층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
- 건물 5개층 전체에 대하여 내부벽과 배관공사 등 대수선을 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세금계산서 관련 총 공사비는 주택과 부동산 임대용으로 구분할 수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주택 관련 대수선비의 매입세액 불공제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