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2.29
요 지
사업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 보청기용 건전지는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 보청기용 건전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독일에서 보청기용 건전지를 수입 판매하고 있음.
- 그동안 보청기용 건전지를 수입하면서 수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국내 판매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판매하였음.
- 그런데 이번에는 보청기용 건전지에 대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및 관세감면부호 및 부가가치세 면세부호에 의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되었음.
- 당사가 거래하는 관세사사무소에서 보청기용 건전지에 대하여 2007.05.29. 재정경제부령으로 개정되어 신규감면품목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확인받았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보청기용 건전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청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7의 2.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423, 1999.08.12.
1.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나 면세의 적용은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