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본점의 사무국에서 지점의 과세사업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국운영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2.29
요 지
면세사업자인 본점에 소속되어 있는 배구단 지원 사무국이 지점의 프로 배구단 운영 과세사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무국 운영에 관련하여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점은 면세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과세사업인 프로배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본점에 소속되어 있는 배구단 지원 사무국이 지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무국 운영에 관련하여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점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캐피탈사로서 면세사업자이며 기업홍보차원에서
금년 프로배구단을 창단, 운영하고자 지점사업자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함.
- 배구단 운영의 과세매출내용
․ 현재는 배구단의 매출이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매출은 경기입장료 수입 및 협찬/후원 광고수입이 있음.
- 배구단 운영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매입내역
① 고정자산 취득 - 선수단버스, 사무국 승합차, 코칭스탭경기분석장비 등
② 경기운영 관련 비용 - 경기구장대관료, 관리비, 경기장비품, 입장권제작비 등
③ 경기지원 및 훈련비용 - 연습장/합숙료 임차료, 숙소운영비 등
④ 경기홍보/이벤트 비용 - 경기장광고물제작, 홍보물제작 등
⑤ 배구단지원 사무국 비용 - 사무국차량비용, 교통비, 출장비, 소모품비 등
단, 배구단지원 사무국 비용은 배구단 지원업무를 하지만 면세사업자인 캐피탈에 소속된 직원이며, 그 직원의 업무는 배구단 지원업무만 수행함.(면세사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질의사항)
- 위 내용 중 ①~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