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가.「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 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그 건설업자가 당해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를「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하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건설기계(중기)만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을)는 종합건설회사로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공사를 “갑”과 부가가치세 과세로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갑”의 감사과정
에서 동 공사가 면세임을 통보받고 “갑”과 과세 25%, 면세 75%로 변경계약을 함
- 한편 재료비 상승으로 원가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중 과세계약에서 과․면세계약으로 변경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각지도 않은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발생함
(질의사항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이
“갑”에게만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주고 그 부분을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인지 여부
(질의사항2)
택지조성공사는 장비대가 주 공정인데 장비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질의사항3)
당사의 경우 변경계약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과․면세 비율로 재발행
하지 않고 과세로 정상적인 신고를 하였으며, 변경계약 후 면세비율만큼
소급하여 전체 매입세액불공제분을 신고하고 있는데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1265.1-1366, 1983.07.0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 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담장)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 부가22061-113, 1988.01.20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에 사용할 중기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