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현행 제34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커피 생두(H.S.Code 0901.11-0000)를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함
-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 양도를 통해 매매할 예정임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 상 커피 생두는 면세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같은 규칙 제37조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 상에는 커피 생두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등재되어 있음
다. 상기 두 규정의 세부적인 해설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해석 요구
2. 질의내용
○ 수입하고자 하는 커피 생두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3. 특용작물류 | 0901 |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2]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37조 제1항 관련) |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 0901 1801 1802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는 현행 제34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