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의 환매가 새로운 거래인지 계약의 해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3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현행 제34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커피 생두(H.S.Code 0901.11-0000)를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함 -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 양도를 통해 매매할 예정임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 상 커피 생두는 면세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같은 규칙 제37조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 상에는 커피 생두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등재되어 있음 다. 상기 두 규정의 세부적인 해설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해석 요구 2. 질의내용 ○ 수입하고자 하는 커피 생두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3. 특용작물류 | 0901 |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2]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37조 제1항 관련) |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 0901 1801 1802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는 현행 제34조로 변경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