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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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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