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련 법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03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