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04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성용핸드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원부자재는 국내외 업체로부터 납품받고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임 나. 당사의 수출용 핸드백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원자재 납품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당사로 납품받음 2. 질의내용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하고 원자재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주체는 어디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