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따른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욕창예방방석이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5-0…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욕창예방방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제2항제16호의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욕창예방방석을 제조하여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은 “을”에게 납품하는 업체임
나. “을”은 동 방석과 을이 외주업체에 OEM방식으로 발주하여 납품받은 커버와 함께 한 세트로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납품 및 판매하고 있음
다. 당사는 자금력과 영업력이 부족하여 자금력과 영업력이 상당한 을을 판매원으로 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장애인용 욕창예방 방석을 완제품상태로 제조하여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기본통칙 105-0…5 【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