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임대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한 개인사업자임
나. 임대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특약란에 명시한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음
2. 질의내용
○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판단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22601-864, 1985.0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轉付債權)금액의 11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98헌바7,18[병합], 2000.03.30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문제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며,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약정을 한 증빙서류인지 여부는 국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와 무관하며, 재산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