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식 관련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03,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고객의 예식준비를 대행 알선하는 웨딩컨설팅업체임 나. 당사는 고객에게 사진촬영, 메이크업, 드레스업체 등을 소개하여 주고 있으며 (1) 그에 따른 진행은 각 해당업체의 책임하에 직접 진행하고 있으나, (2) 해당업체의 결제는 당사가 위임받아 당사에서 하고 있음 다. 고객의 결제금액에는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비용, 당사의 소개수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제총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결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