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3.10.1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거래(BWT)방식
으로 수출하고 있음
-
보세창고거래(BWT)방식의 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수입지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수입업자의 요청 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동 수출의 경우 사후 판매된 금액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음
(질의내용)
사업자가 보세창고거래(BWT)방식
으로 수출하는 경우 거래 시기 및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