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잔재쓰레기를 처리하고, 그 쓰레기를 이용하여 대체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자와 처리 위탁용역을 계약하여 용역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생활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 및 강남회수시설에 반입이 불가한 소파, 메트리스 등 폐합성수지류폐기물 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와 위탁용역 계약하여 용역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아울러 폐합성수지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업체)와 위탁용역 계약하여 용역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