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2.22
요 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장을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업무편의상 자기 소유의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도․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법인에게 사업을 양수하려고 함
-
한편 토지와 건물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을 양수받을 법인은 토지
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하겠다고 함
(질의사항)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자기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51, 1997.02.12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742, 1999.03.19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판매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는 홍삼창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75, 1998.09.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