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9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PCB(인쇄회로기판) 원자재를 중국 공장으로 무환수출하여 제조ᐧ가공 후 재수입하는 해외 임가공업체임 나. 중국 공장에서 검사미필 또는 미흡한 상태로 반입된 물품이 발견되어 이를 다시 중국 공장으로 무환수출(검사목적 : FOR TEST)한 후 검사를 받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지금까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었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른 재수입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