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PCB(인쇄회로기판) 원자재를 중국 공장으로 무환수출하여 제조ᐧ가공 후 재수입하는 해외 임가공업체임
나. 중국 공장에서 검사미필 또는 미흡한 상태로 반입된 물품이 발견되어 이를 다시 중국 공장으로 무환수출(검사목적 : FOR TEST)한 후 검사를 받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지금까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었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른 재수입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