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수 임대료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철금속 제조업체가 장기근속자에게 금메달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은방에서 금메달을 구입하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 금메달이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여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 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106조의 3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