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 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고 별도의 이윤없이 받는 실비변상적인 인건비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8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48조 ] -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52조 ]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상 “관리기관”)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공익목적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수행을 하고 별도의 이윤이 없이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소속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 인건비만 기금으로부터 받고 있음. (산업자원부장관-한전사장 협약서) (질의사항) - 공익목적으로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별도의 이윤이 없이 기금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인건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6. 「선박안전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9.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0628, 2001.11.07.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