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08.12.18
요 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의 리모델링 및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문용역비(법무용역, 감리용역, 감정평가 등)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06년 5월 관할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음.
- 07년 6월에 수익사업개시를 교부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했음.
∵ 조합명의로 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아파트의 제3자 분양 시 매출부가세가 발생할 수도 있어 사업자의 업태종목을 새로 추가함.
- 08년 4월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았음.
-
위 조합은 아파트 모든 세대가 동일평수인 32평으로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이며, 리모델링형태는 증축리모델링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30%내에서 증평할 예정임.
- 현재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조합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없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며, 차후에 매도청구권을 실제 행사하여 조합명의로 취득해서 진행할 예정임. (취․등록세 조합명의 납부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9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임의분양이 가능하다고 관할구청에 확인함.
(질의사항)
-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조합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제3자에게 양도시 과세되는지 여부
-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부담한 전문용역비(법무용역, 감리용역, 감정평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사업법」
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