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당초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인도일)의 변경 없이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만 추가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한 때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당초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인도일)의 변경 없이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만 추가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한 때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을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함.
․ 당초 계약내용 : 계약일(08.07.09), 중도금지급일(08.08.11), 잔금일(08.10.30)
-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받았으며, 계약당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미만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 10.30.이 잔금약정일이나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11월부터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 6%를 책정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함.
- 위 내용은 당초 계약서에 추가될 예정이며, 계약서의 약정일을 포함하여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음.
- 잔금지급일이 유동적이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사용가능은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부터 되는 것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건물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