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8.12.18
요 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05년 10월 임대용 상가건물 매입, 임대업 운영
-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5월 원래의 건물 멸실
- 토지 734㎡ 건물 8,685㎡ 규모임.
- 2008년 12월중 분양예정임.
-
멸실된 상가에 대하여, 일괄산정하는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않았음.
(질의사항)
- 분양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7-8호, 2007.03.30.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
2.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1호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 ──────────────────
(부가가치세 불포함)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다. 과세표준의 정산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1213, 2002.07.24.
【질의】사업자가 재건축시행으로 멸실되어 건축중인 상가건물(기존 소유분 및 추가 유상취득 예정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회신】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6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불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 1. 29)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