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부동산)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232 2010.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232 2010.09.02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부동산)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산광역시가 100%출자하여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임
나. 현재 연임대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받아 부산시 ‘시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하고 계약해지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하도상가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관하여 부산시 또는 질의자가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 | 과세대상기간의 일 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과세 표준 |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5.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o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그 지연정도에 따라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