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원 분양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2.18
요 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상가를 분양한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상가를 분양한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상가신축분양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상가를 2007년 4월에 분양받았음.
-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중도금 일부와 잔금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초 계약서 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았음.
- 분양상가 소유권은 당초 상가신축분양업자 소유로 되어 있음.
- 상가는 현재까지 계속 공실상태이고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능력이 없음.
- 그리하여 상가를 원 분양자인 상가신축분양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물론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서 상가을 양도하는 것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