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구에서는 00아파트 내 행정재산인 공용도로 주차면 180면을 00아파트입주민용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년 계약으로 500만원을 사용료로 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위․수탁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