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8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구에서는 00아파트 내 행정재산인 공용도로 주차면 180면을 00아파트입주민용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년 계약으로 500만원을 사용료로 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위․수탁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